
치과 세금의무
1.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
치과병의원은 과세와 면세를 겸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과세용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그 외 미용 등을 위한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과세용역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과세용역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 등이 있습니다.
2. 원천세
치과운영 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급여에서 일정 비율만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익월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반기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납부 대상 |
제 1 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1.1 ~ 3.31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
제 2 기 7.1 ~ 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
3.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용역만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세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겸영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
부가세 신고 일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치과의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며,
치과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기한이 6월까지 연장됩니다.
치과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모든 세금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인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폭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한을 반드시 지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치과의 경우 전문직종으로 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
치과를 운영하며 진행하게 되는 주요 거래를 모두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 명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 건당 가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의 20%에 해당하는 간산세가 부과됩니다.
치과기공소 세무처리
치과기공소는 치아의 대체물이나 장치물을 제작, 수리,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치과기공사는 면허자격을 가진 고도의 의료전문직으로 독립하여 직접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거나,
치과의 한 일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치과기공소를
별도로 운영한다면 세금, 세무처리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과기공소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창업하는 데 있어 해당 업종은 인허가 업종으로
개설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치과기공소는 부가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치과. 치과기공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과. 치과기공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세금의무
1.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
치과병의원은 과세와 면세를 겸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과세용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그 외 미용 등을 위한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과세용역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과세용역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 등이 있습니다.
2. 원천세
치과운영 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급여에서 일정 비율만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익월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반기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1.1 ~ 6.30
개인 일반과세자
7.1 ~ 2.31
개인 일반과세자
3.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용역만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세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겸영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
부가세 신고 일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치과의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며,
치과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기한이 6월까지 연장됩니다.
치과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모든 세금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인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폭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한을 반드시 지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치과의 경우 전문직종으로 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
치과를 운영하며 진행하게 되는 주요 거래를 모두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 명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 건당 가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의 20%에 해당하는 간산세가 부과됩니다.
치과기공소 세무처리
치과기공소는 치아의 대체물이나 장치물을 제작, 수리,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치과기공사는 면허자격을 가진 고도의 의료전문직으로 독립하여 직접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거나,
치과의 한 일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치과기공소를
별도로 운영한다면 세금, 세무처리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과기공소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창업하는 데 있어 해당 업종은 인허가 업종으로
개설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치과기공소는 부가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치과. 치과기공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과. 치과기공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