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세
주식, 채권 등 증권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할 때 그 대가로부터 일정 비율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이는 증권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도입되었습니다.
목적
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 지원.
또한,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성 유지.
납세의무자
1. 일반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매도한 사람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주식을 매도한 모든 거래 주체가 해당됩니다.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해당 개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법인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해당 법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특별 납세의무자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매도 대금을 수령한 경우,
증권사가 증권거래세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 2024년 개정 기준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 코스피 | 0.03% | 0.15% | 0.18% |
| 코스닥 | 0.18% | - |
| 코네스 | 0.10% | 0.10% |
| k-otc | 0.18% | 0.18%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0.18%(농특세포함), 코스닥시장 0.18%, 코넥스시장 0.210%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인 0.35% 적용
신고기한
1. 일반적 신고기간
증권거래세는 매도 거래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반기(1~6월)에 매도했다면 당해 8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에 매도 했다면 다음해 2월 말일 까지
2. 예외적 신고기한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신고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매도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거래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2.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고
납부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2.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
절세팁
1. 장기투자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
매도 빈도를 줄이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절세 방법입니다.
2. 상장 주식 투자
비상장 주식에 비해 상장 주식의 세율이 낮으므로,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장 주식은 유동성이 높아 거래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증권사 이용
증권사를 통해 거래 시, 대부분 대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줍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확한 세금 처리를 도와줍니다.
오늘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 채권 등 증권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할 때 그 대가로부터 일정 비율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이는 증권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도입되었습니다.
목적
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 지원.
또한,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성 유지.
납세의무자
1. 일반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매도한 사람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주식을 매도한 모든 거래 주체가 해당됩니다.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해당 개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법인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해당 법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특별 납세의무자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매도 대금을 수령한 경우,
증권사가 증권거래세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유가증권시장(코스피) 0.18%(농특세포함), 코스닥시장 0.18%, 코넥스시장 0.210%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인 0.35% 적용
신고기한
1. 일반적 신고기간
증권거래세는 매도 거래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반기(1~6월)에 매도했다면 당해 8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에 매도 했다면 다음해 2월 말일 까지
2. 예외적 신고기한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신고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매도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거래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2.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고
납부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2.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
절세팁
1. 장기투자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
매도 빈도를 줄이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절세 방법입니다.
2. 상장 주식 투자
비상장 주식에 비해 상장 주식의 세율이 낮으므로,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장 주식은 유동성이 높아 거래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증권사 이용
증권사를 통해 거래 시, 대부분 대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줍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확한 세금 처리를 도와줍니다.
오늘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