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택스입니다.
양도세 신고납부 때 논란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자경농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자경농지`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농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발급권자는 자경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신청하면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에 자격이 맞으면
신청일부터 4일 이내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
가지고 있는 논 밭 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으면
그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경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양도세 감면 요건
1.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논.밭.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 논 밭 과수원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
- 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논밭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2.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재배해야 합니다.
3. 양도일 현재 농지 여야 합니다.
논 밭 과수원 외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농지를 나대지 또는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작기간
총급여액 /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그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비고 |
총 급여액 | 연 3천 700만 원 이상 (2014.7.1 양도분부터 적용) |
|
사업소득금액 | 연 3천 700만 원 이상 2014.7.1 양도분부터 적용)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제외 - 농업 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 소득 |
총수입금 | 도소매업, 부동산업 -> 3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 등 -> 1.5억 원 이상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
감면금액
자경농지의 감면은 1개 과세기간(당해연도)1억 원 한도 내에서만 해줍니다.
(당해 연도 양도세 1억 원 이상이면 초과분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5개 과세기간(5년)합계액에서 2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5개 과세기간 2억 초과분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4년도에 양도를 하면 5개 과세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땅을 쪼개 1년에 한 번씩 1억 양도세 감면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봅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1. 분필 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 시
2. 토지 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시
오늘은 자경농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경농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택스입니다.
양도세 신고납부 때 논란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자경농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자경농지`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농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발급권자는 자경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신청하면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에 자격이 맞으면
신청일부터 4일 이내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
가지고 있는 논 밭 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으면
그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경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양도세 감면 요건
1.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논.밭.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 논 밭 과수원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
- 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논밭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2.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재배해야 합니다.
3. 양도일 현재 농지 여야 합니다.
논 밭 과수원 외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농지를 나대지 또는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작기간
총급여액 /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그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도소매업, 부동산업 -> 3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 등 -> 1.5억 원 이상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감면금액
자경농지의 감면은 1개 과세기간(당해연도)1억 원 한도 내에서만 해줍니다.
(당해 연도 양도세 1억 원 이상이면 초과분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5개 과세기간(5년)합계액에서 2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5개 과세기간 2억 초과분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4년도에 양도를 하면 5개 과세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땅을 쪼개 1년에 한 번씩 1억 양도세 감면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봅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1. 분필 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 시
2. 토지 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시
오늘은 자경농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경농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