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택스 입니다.
미술품은 작품의 가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오래전부터 부자들의 투자수단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중의 관심도 부쩍 커졌는데요,
오늘은 미술품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술품을 사는 경우
개인이 미술품을 사는 경우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만
구입하려는 미술품이 과세 대상 이라면 미술품을 판매하는 사람인 양도자가 내야 하는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미술품 가격을 양도자에게 지불할 때는 대신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미술품을 파는 경우
미술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붙게 됩니다.
[미술품 요건]
서화와 골동품 중 아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 넘은 것에 한정)
[작가 요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외 작가이거나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일 때,
현존하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 요건]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서화와 골동품인 경우
미술품의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6000만 원 미만 시 세금`0`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살 때 취득세를,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주식은 팔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미술품 투자는
양도할 때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제상 유리한 이유입니다.
미술품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국내.해외 작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현재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최대 90%까지 필요경비 공제]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양도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90% 인정)
만약 미술품을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필요경비 9,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술품 거래를 위해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미술품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술품은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예전에는 재산 은닉과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미술품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최저 10%, 최고 50% 다른 자산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미술품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술품과 세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택스 입니다.
미술품은 작품의 가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오래전부터 부자들의 투자수단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중의 관심도 부쩍 커졌는데요,
오늘은 미술품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술품을 사는 경우
개인이 미술품을 사는 경우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만
구입하려는 미술품이 과세 대상 이라면 미술품을 판매하는 사람인 양도자가 내야 하는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미술품 가격을 양도자에게 지불할 때는 대신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미술품을 파는 경우
미술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붙게 됩니다.
[미술품 요건]
서화와 골동품 중 아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 넘은 것에 한정)
[작가 요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외 작가이거나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일 때,
현존하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 요건]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서화와 골동품인 경우
미술품의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6000만 원 미만 시 세금`0`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살 때 취득세를,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주식은 팔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미술품 투자는
양도할 때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제상 유리한 이유입니다.
미술품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국내.해외 작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현재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최대 90%까지 필요경비 공제]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양도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90% 인정)
만약 미술품을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필요경비 9,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술품 거래를 위해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미술품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술품은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예전에는 재산 은닉과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미술품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최저 10%, 최고 50% 다른 자산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미술품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술품과 세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