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택스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가 아니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인사업자 중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 ‘사업용 계좌’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 거래 시
실물거래와 같이 금융거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명의계좌를 사용하는 법인사업자와 비슷하게,
개인용도계좌와 사업용도계좌를 분리하도록 해서
사업소득과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편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할 거래액, 실제사용금액 및 미사용금액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창업 첫 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된다면,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은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발생]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조특법상 세액감면 미적용]
미신고.미사용 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정사유 추가 및 세무조사 발생가능성]
납세지 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년도의 과표와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매출금액 또는 매입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 간 자금 이체
✔수표 또는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의 지급과 수취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과 수취
(즉,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인건비나 임차료]
인건비나 임차료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거래를 해야 합니다.
단, 인건비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업용 계좌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택스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가 아니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인사업자 중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 ‘사업용 계좌’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 거래 시
실물거래와 같이 금융거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명의계좌를 사용하는 법인사업자와 비슷하게,
개인용도계좌와 사업용도계좌를 분리하도록 해서
사업소득과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편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할 거래액, 실제사용금액 및 미사용금액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창업 첫 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된다면,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은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발생]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조특법상 세액감면 미적용]
미신고.미사용 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정사유 추가 및 세무조사 발생가능성]
납세지 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년도의 과표와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매출금액 또는 매입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 간 자금 이체
✔수표 또는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의 지급과 수취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과 수취
(즉,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인건비나 임차료]
인건비나 임차료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거래를 해야 합니다.
단, 인건비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업용 계좌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