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세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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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 항목이 있는데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1기 (1월~6월) → 7월 25일까지, 

2기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년에 두 번 신고

- 간이과세자 : 1월~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에 1번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가 가능하지만 업종 코드에 따라 유흥업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일반 개인사업자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이민 등 

국외 이전의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ex) 급여 지급일 01월 30일 →0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직원을 채용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취득·탈퇴·보수변경 등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외에도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서 중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 하고 해당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절세팁

[적격증빙]

세금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들을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인테리어 비용, 월세,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물론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래방 주요 비용]

- 노래방 기기 : 사업을 위해 구입한 물품들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

- 임차료 : 노래방 운영을 위해 임대한 부동산 월세의 세금계산서 수취.

- 비품 : 비품 등을 현금 구입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처리.

- 광고비용 :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사업장 홍보를 위한 비용도 

광고대행사로부터 적격증빙을 받아야 함.


[복식부기 장부로 세액공제받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간편장부대상자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소득세의 20%,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결손금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소득세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코인노래방 세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인노래방 세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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