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업자등록과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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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키즈카페는 일반적으로 개업을 준비할 때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개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실 때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고 이로 인해 환급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투자비용이 적고 투자비용 대비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키즈카페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인력을 필수로 고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지출되게 되는데

이렇게 지출되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적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각종 세액공제 적용에 유리합니다.


지출과 적격증빙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서나 품의서, 견적서 등과 이체내역을 같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키즈카페는 일반적으로 기타 유원시설 업종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내는 분들도 있으셨으나

2014년 이후 유원시설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현재 통계청의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 키즈카페는

기타 오락장 운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분류에 따라서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VS 성실신고 대상 매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업종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기장을 하는 경우에 

일반음식점 부분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주업종인 유원시설업(924911)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이 불가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을 부스 업종에 추가하셔서 내신 경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키즈카페의 경우 통합 고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청년 등 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1인당 

최소 850만 원부터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기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오늘은 키즈카페 세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키즈카페 세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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