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에스제이택스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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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구입할 때 

해당 금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특히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업종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기나 야채와 같은 

농. 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 면세품목으로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차감시킬 부가세가 없어 

세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매입세액이 없는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를 공제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요건


1.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등 매입분

3. 부가세 면세로 구매한 농.축.수.임산물로 음식을 가공 및 제조해야 함


필요서류

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등을 작성, 첨부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매입 농산물, 수산물 거래 명세서

- 농수산물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


공제율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한 일반과세자는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공제율'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과도한 세액공제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이하의 음식점업의 공제율은 9/109으로 23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업 외                                                    

-제조업(중소기업) 4/104

-기타업종 2/102

-간이과세 개인제조업 

(떡집,제과점 등) 6/106

음식점업

-개인 8/108 

(과세표준 2억 이하일 9/109)

-법인 6/106

-유흥주점 2/102


한도액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음식점업

2억원 초과 : 60%

1억원 초과 : 70%

1억원 이하 : 75%

개인 음식점 외

2억원 초과 : 55%

2억원 이하 : 65%

법인

업종 무관 50%


오늘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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