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 설립절차` 설립 전 알아야 할 요건부터 필요서류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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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 전 미리 정해야 할 5가지 요건


상호

"상호는 규칙에 맞게"


01. 한글 기본, 숫자 혼용 가능, 영문은 괄호

법인 상호는 한글 회사명을 기본으로 하고 숫자 혼용 가능 하며, 

괄호를 사용해 영문 회사명도 사용 가능

단, 대부업, 금융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 상호는 자격 요건 미충족시 사용불가


02. 같은 관할 구역 내 동일 상호 사용 불가능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통한 상호중복 확인


지역

"과밀억제권역과 중과세 주의"


01. 법인 주소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법인 사업자등록시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02.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3배

1)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교육세 중과세 적용

2)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적용 (법인 설림 후 5년 이내)


주주와 임원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인원"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이 넘지 않는 소규모 법인은 사내이사 한 명만 있어도 가능


01. 주주와 임원

1)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받는 주주

2)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사, 감사)


02. 법인 임원 수

1) 상법상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 간소화

2) 이사 3명부터는 의사결정 할 때마다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단점(복잡+느림)


자본금

"자본금 정하기"


01. 금액 설정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불가 할 수 있고 추후 증자등기가 필요함


02.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는 금액

1) 자본금은 업종과 법인의 상황에 따라 평균 설정 금액이 다르지만 

대부분 100만원~2000만원

2) 2800만원 초과부터는 세금 가산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사업목적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01. 당장 운영할 사업 + 앞으로 운영할 사업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 세금과 수수료 발생 

향후 10년 내 운영 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함께 등기


02. 사업목적은 10개 내외로 등기

- 너무 많은 사업목적을 등기하면 전문성이 낮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인목적은 10개 내외로 등기하는 것이 좋음


03. `~업`의 형태로 등기

- 사업목적을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정할 경우 등기과정에서

보정명령(반려)을 받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정함 

 ex) 여행업->국내여행업


2.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설립 필요서류

법인설립 요건을 모두 정했다면, 아래과 같은 필요한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 혹 온라인 신청 두 가지 입니다. 


(1) 설립등기 신청서

(2) 잔고증명서

(3) 주주명부

(4) 조사보고서

(5) 법인인감신고서

(6) 취임승낙서

(7) 주식발행사항동의서

(8) 법인 정관

(9) 발기인회의사록 

(10) 교육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3.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설립등기를 마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등기를 마치고 

20일 이내에 하시는 것이 좋고,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고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주주명부

(4) 법인인감도장

(5) 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7) 인허가증 - 인허가 사업인 경우

(8) 대표자 신분증


오늘은 신규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규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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