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요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와 다르게 법인세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에게 과세하는 국세로
기업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얻은 이익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 대상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과세소득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익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법인 소득'
세율
법인의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한
12월 결산 법인: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6월 결산 법인: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인 법인일 경우
신고 납부 기간이 1개월 더 연장 된다고 합니다.
분할 납부 및 신고 기한 연장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금액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 초과 금액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기한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2025년 6월 2일까지)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2025년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 대상 법인
2025년 3월 28일 까지 신고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연장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 추가 납부 필요
*연장 신청 후 승인받아야만 적용 가능
필요 제출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신청서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 계산 공식 : 과세표준(법인 소득) × 세율 = 법인세액
<2025년 법인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 | 세율 |
2억 원 이하 |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3000억 원 초과 | 24% |
ex)법인 연간 과세표준이 3억 원일 경우
2억 원 × 9% + (3억 원 - 2억 원) × 19% = 1,800만 원 + 1,900만 원 = 3,700만 원
신고 유의사항
✔ 적격 증빙자료 준비 : 세금계산서, 영수증, 장부 등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히 정리
✔ 기한 엄수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세액공제 및 감면 확인 : 법인세 감면 대상 (창업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여부 확인
✔ 중간예납 확인 : 8월 중간예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연말 부담을 줄일 것
오늘은 2025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요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와 다르게 법인세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에게 과세하는 국세로
기업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얻은 이익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 대상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과세소득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익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법인 소득'
세율
법인의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한
12월 결산 법인: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6월 결산 법인: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인 법인일 경우
신고 납부 기간이 1개월 더 연장 된다고 합니다.
분할 납부 및 신고 기한 연장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금액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 초과 금액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기한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2025년 6월 2일까지)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2025년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 대상 법인
2025년 3월 28일 까지 신고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연장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 추가 납부 필요
*연장 신청 후 승인받아야만 적용 가능
필요 제출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신청서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 계산 공식 : 과세표준(법인 소득) × 세율 = 법인세액
<2025년 법인세율>
ex)법인 연간 과세표준이 3억 원일 경우
2억 원 × 9% + (3억 원 - 2억 원) × 19% = 1,800만 원 + 1,900만 원 = 3,700만 원
신고 유의사항
✔ 적격 증빙자료 준비 : 세금계산서, 영수증, 장부 등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히 정리
✔ 기한 엄수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세액공제 및 감면 확인 : 법인세 감면 대상 (창업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여부 확인
✔ 중간예납 확인 : 8월 중간예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연말 부담을 줄일 것
오늘은 2025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