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 중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근로자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최대 36개월)
※ 고용보험 :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까지
※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이 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기준
1. 기본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2. 예외 기준으로는 전년도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도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신규 사업장은 보험 성립 후 3개월간 10명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 됩니다.
4.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 규모를 판단하고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혜택
사업주 지원액(근로자 1인 기준) : 월 최대 103,960원 지원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액 : 5,290원 사업주 지원액 : 21,160원 월 평균보수 x 1.15%(요율) x 80% | 사업주 부담액 : 20,700원 사업주 지원액 : 82,800원 월 평균보수 x 4.5%(요율) x 80% |
근로자 혜택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액 : 4,140원 사업주 지원액 : 16,560원 월 평균보수 x 0.9%(요율) x 80% | 사업주 부담액 : 20,700원 사업주 지원액 : 82,800원 월 평균보수 x 4.5%(요율) x 80% |
2025년 부터는 지원금 상한액 설정
근로자 월 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 270만원 미만
= 월 평균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1~2등급 : 80%지원
🔸3~4등급 : 60% 지원
🔸5~7등급 : 50%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 및 팩스.방문 신청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에서 신청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 중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근로자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최대 36개월)
※ 고용보험 :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까지
※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이 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기준
1. 기본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2. 예외 기준으로는 전년도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도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신규 사업장은 보험 성립 후 3개월간 10명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 됩니다.
4.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 규모를 판단하고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혜택
사업주 지원액(근로자 1인 기준) : 월 최대 103,960원 지원
사업주 부담액 : 5,290원
사업주 지원액 : 21,160원
월 평균보수 x 1.15%(요율) x 80%
사업주 부담액 : 20,700원
사업주 지원액 : 82,800원
월 평균보수 x 4.5%(요율) x 80%
근로자 혜택
사업주 부담액 : 4,140원
사업주 지원액 : 16,560원
월 평균보수 x 0.9%(요율) x 80%
사업주 부담액 : 20,700원
사업주 지원액 : 82,800원
월 평균보수 x 4.5%(요율) x 80%
2025년 부터는 지원금 상한액 설정
근로자 월 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 270만원 미만
= 월 평균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1~2등급 : 80%지원
🔸3~4등급 : 60% 지원
🔸5~7등급 : 50%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 및 팩스.방문 신청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에서 신청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