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거나 고용된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의 인적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버, 디자이너, 작가, 통역가, 개발자, 강사 등의 직업군이 프리랜서에 포함됩니다.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를 위탁하거나 외주 계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을 얻게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3% 세율이 원천징수세액 입니다.
원천징수 된 3.3%는 선납 개념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연간 총소득,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을 모두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한데 모아 계산해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사업소득으로 수입이 있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금액, 원천징수 여부 등과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연 수입 2.4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작년 한 해 수입이 많지 않다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는데 약 60~70%의 일정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게 되며
증빙이 어렵고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에게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보통 연 수입 2.4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 되는데
기본 경비율 10~4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실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기준을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경우 과다 경비로 간주되어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항목
| 항 목 | 설 명 |
| 사무실 임차료 | 공유 오피스 비용 등 업무와 관련된 임대료 |
| 통신비 | 업무용 휴대폰, 인터넷 요금 등 |
| 교통비 | 출장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
| 식비 | 거래처와의 미팅 비용 등(업무 관련성 중요) |
| 소모품비 | 업무용 기자재,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
| 광고 마케팅비 | sns광고, 웹사이트 운영비 등 |
| 교육비 | 업무 관련 강의/세미나 참가비 등 |
| 세금 및 공과금 | 업무용 자동차세 등 |
| 인건비 |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 비용 등 |
소득금액과 적용세율
| 소득금액 | 세 율 |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42% |
신고방법
1. 홈택스로 신고하기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자료 확인 및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 제출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기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
3. 우편 또는 전화로 신고하기
신고서 작성 후 우편제출, 국세청 ARS 가상계좌 이용
4.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기
절세방법, 서류보완 등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필요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일을 의뢰한 회사에서 발급), 사업소득명세서,
경비 증빙자료(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추가 공제 항목 관련 서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미신고 혹은 신고 지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의 20%를 추가로 내야 하며, 장부 작성이 필수인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매일 매일 붙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각종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에
큰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거나 고용된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의 인적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버, 디자이너, 작가, 통역가, 개발자, 강사 등의 직업군이 프리랜서에 포함됩니다.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를 위탁하거나 외주 계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을 얻게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3% 세율이 원천징수세액 입니다.
원천징수 된 3.3%는 선납 개념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연간 총소득,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을 모두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한데 모아 계산해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사업소득으로 수입이 있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금액, 원천징수 여부 등과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연 수입 2.4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작년 한 해 수입이 많지 않다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는데 약 60~70%의 일정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게 되며
증빙이 어렵고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에게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보통 연 수입 2.4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 되는데
기본 경비율 10~4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실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기준을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경우 과다 경비로 간주되어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항목
소득금액과 적용세율
신고방법
1. 홈택스로 신고하기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자료 확인 및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 제출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기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
3. 우편 또는 전화로 신고하기
신고서 작성 후 우편제출, 국세청 ARS 가상계좌 이용
4.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기
절세방법, 서류보완 등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필요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일을 의뢰한 회사에서 발급), 사업소득명세서,
경비 증빙자료(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추가 공제 항목 관련 서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미신고 혹은 신고 지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의 20%를 추가로 내야 하며, 장부 작성이 필수인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매일 매일 붙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각종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에
큰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