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모든 세금이 그렇겠지만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상가 임대업으로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임대 소득도 엄연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접하는 상가 임대 사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신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 하거나
임대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수입은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입이 있고,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지분율에 따라 분할신고 합니다.
과세 대상과 기준
과세 대상 임대소득
-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의 임대료 수입 전액
- 관리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포함 가능성 있음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국세청 기준 이자율을 적용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합니다.
과세기준
연간 총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분리과세의 세율은 단일세율로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방법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경로 -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사무소를 통한 대리 신고 가능
신고 유형 - 단순경비율 신고 or 기장신고
기장신고는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득 산출이 가능해
고소득 임대사업자일수록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정확한 지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 원
|
필요경비 인정 항목
필요경비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 직접 사용한 비용으로 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내역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 3. 임대계약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4. 공실 관리비 및 수선비 5. 청소용역 인건비 6. 화재보험 납부내역 7. 승각기 검사비용 등 유지관리비 8.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주의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응로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누락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가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모든 세금이 그렇겠지만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상가 임대업으로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임대 소득도 엄연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접하는 상가 임대 사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신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 하거나
임대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수입은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입이 있고,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지분율에 따라 분할신고 합니다.
과세 대상과 기준
과세 대상 임대소득
-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의 임대료 수입 전액
- 관리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포함 가능성 있음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국세청 기준 이자율을 적용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합니다.
과세기준
연간 총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분리과세의 세율은 단일세율로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방법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경로 -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사무소를 통한 대리 신고 가능
신고 유형 - 단순경비율 신고 or 기장신고
기장신고는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득 산출이 가능해
고소득 임대사업자일수록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정확한 지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필요경비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 직접 사용한 비용으로 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내역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
3. 임대계약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4. 공실 관리비 및 수선비
5. 청소용역 인건비
6. 화재보험 납부내역
7. 승각기 검사비용 등 유지관리비
8.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주의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응로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누락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가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