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업
일반적으로 재화를 수출입하는 업종을 무역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업종 분류상 무역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세무법상 도소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도소매업의 세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일반적인 도소매업과는 다르게
수출입에 대한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역업의 주요 세무 업무
인건비
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일용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종합소득세
무역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발생 원천소득만 신고
부가가치세
일반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수출업을 주로하는 무역업자라면 영세율 적용
무역업 세무의 특징
영세율
수출일 경우 수출국이 아닌 소비국에 부가세가 부과되며
국내에서는 부담하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부담이 0%이기 때문에 완전면세제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의 공식으로 부가세 계산을 합니다.
매출세액은 늘 0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고,
수출업자는 부가세 조기환급 특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 수출을 입증할 서류는 직접 수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내국신용장 수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서류는 꼭 확인해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미제출 서류에 대한
매출액의 0.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신고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수출업자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환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소매업은 보통 원화로 거래되지만
무역업은 해외거래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급시기에 맞는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은
비행기나 배에 재화를 싣는 날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결정하게 되고
환율은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세에 포함해 소비했을 때 공제해 주는 것으로
해당 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를 위한 3가지 조건
-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
- 적격증빙을 받은 지출 내역
- 매입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내역
복식부기
무역업은 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을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장부 기장을 통해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고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업 세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역업 세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업
일반적으로 재화를 수출입하는 업종을 무역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업종 분류상 무역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세무법상 도소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도소매업의 세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일반적인 도소매업과는 다르게
수출입에 대한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역업의 주요 세무 업무
인건비
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일용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종합소득세
무역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발생 원천소득만 신고
부가가치세
일반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수출업을 주로하는 무역업자라면 영세율 적용
무역업 세무의 특징
영세율
수출일 경우 수출국이 아닌 소비국에 부가세가 부과되며
국내에서는 부담하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부담이 0%이기 때문에 완전면세제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의 공식으로 부가세 계산을 합니다.
매출세액은 늘 0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고,
수출업자는 부가세 조기환급 특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 수출을 입증할 서류는 직접 수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내국신용장 수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서류는 꼭 확인해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미제출 서류에 대한
매출액의 0.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신고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수출업자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환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소매업은 보통 원화로 거래되지만
무역업은 해외거래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급시기에 맞는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은
비행기나 배에 재화를 싣는 날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결정하게 되고
환율은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세에 포함해 소비했을 때 공제해 주는 것으로
해당 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를 위한 3가지 조건
-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
- 적격증빙을 받은 지출 내역
- 매입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내역
복식부기
무역업은 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을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장부 기장을 통해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고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업 세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역업 세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