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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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판매점의 사업구조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사업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 3사 SKT / KT / LG U+ 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사라고 이야기하는 통신3사 인데요,

본사는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업체[삼성, 애플 등]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각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각종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대리점

휴대폰 대리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가 되어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단말기를 구매해 판매하면서 

고객 유치 수수료와 고객관리 수수료를 받는 매출 구조를 나타냅니다.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과 매입이 전부 수입과 비용으로 계상되어 세무신고를 하게 됩니다.


판매점

판매점은 대리점 혹은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판매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입니다.


휴대폰 판매에 대한 매출만 있고 매입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판매점의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은 임대료와 광고 및 홍보비용, 인건비 등이 경비의 전부이므로 

매입항목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무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판매점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분과세기간신고기간
일반과세자1월 ~ 6월7월 1일 ~ 25일
7월 ~ 12월다음 해 1월 1일 ~ 25일
간이과세자1월 ~ 12월다음 해 1월 1일 ~ 25일

일반사업자 :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간이사업자 :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


1. 판매점의 매출.매입

판매점은 대리점 및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매출입니다.

매출은 판매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리점 또는 제조사가 역발행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말기를 구매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판매이다 보니

단말기에 대한 원가를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 홍보비 등

일반경비를 정확한 지출증빙으로 인정받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2. 대리점의 매출.매입

대리점은 각종 수수료가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매출에(가입수수료,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 휴대폰 판매대금, 판매수수료 등) 반드시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단말기 물량 확보 등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단말기 구입시 

매입항목 전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게 되며 판매점의 수수료에 대한 

매입항목도 공제가 되니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을 신경써야 됩니다.


원천세

대리점 및 판매점의 직원 고용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 지급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4대 보험이 발생되는 소득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며, 사업소득은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 소득의 성격에 해당하면 

세무서의 해명 자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법인은 결산 월에 따라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달라지지만, 법인 설립 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산월을 12월로 하여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를 위해서는 지출증빙을 잘 갖추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및 집기 등을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만 비용으로 인정 받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대리점 세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휴대폰 대리점 세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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