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과정으로
내가 낸 세금을 정확히 확인해서 환급을 받거나
반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소득금액 증명서/급여 명세서 : 근로소득 증명서류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공제 시 제출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증빙 서류
(안경과 렌즈 구입비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 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안경점을 방문해 영수증 받아야 함)
주택자금 이자 납부 영수증 : 주택자금 공제 서류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총 급여 액 7천만 원 이하 - > 8천만 원으로 상향
(최대 17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 한도 증가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이상 증가 한 경우 증가 분의 10%를 추가 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 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되기 때문에 최대 120만 원 절세 가능
개인연금 분리과세
개인 연금 소득 연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었지만 2025년 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
개인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 과세 적용 가능
기부금 공제율 증가
기존 :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이상 30%
변경 : 3,000만 원 이상 40% 공제율 적용항목 추가
자녀 공제 세액
자녀 2명일 경우 기존 30만원 공제- > 35만 원 상향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0만원 씩 추가 공제
절세팁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발급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의사항
-월세 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소득 공제로 인정받아 혜택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경력단절여성 :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감면
청년감면(90%), 경력단절여성 감면 (70%) 기간이 중복되면,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 - 카드공제
소득이 높은 쪽으로 기본공제 몰아주기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을 수록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급여액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합니다.
맞벌이 부부 -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결제하면 공제 기준을 초과하기
쉽기 때문에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자녀 1인당 공제 가능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과 자녀 각각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 납입액의 12% (100만 원 한도)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과정으로
내가 낸 세금을 정확히 확인해서 환급을 받거나
반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소득금액 증명서/급여 명세서 : 근로소득 증명서류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공제 시 제출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증빙 서류
(안경과 렌즈 구입비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 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안경점을 방문해 영수증 받아야 함)
주택자금 이자 납부 영수증 : 주택자금 공제 서류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총 급여 액 7천만 원 이하 - > 8천만 원으로 상향
(최대 17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 한도 증가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이상 증가 한 경우 증가 분의 10%를 추가 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 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되기 때문에 최대 120만 원 절세 가능
개인연금 분리과세
개인 연금 소득 연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었지만 2025년 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
개인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 과세 적용 가능
기부금 공제율 증가
기존 :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이상 30%
변경 : 3,000만 원 이상 40% 공제율 적용항목 추가
자녀 공제 세액
자녀 2명일 경우 기존 30만원 공제- > 35만 원 상향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0만원 씩 추가 공제
절세팁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발급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의사항
-월세 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소득 공제로 인정받아 혜택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경력단절여성 :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감면
청년감면(90%), 경력단절여성 감면 (70%) 기간이 중복되면,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 - 카드공제
소득이 높은 쪽으로 기본공제 몰아주기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을 수록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급여액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합니다.
맞벌이 부부 -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결제하면 공제 기준을 초과하기
쉽기 때문에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자녀 1인당 공제 가능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과 자녀 각각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 납입액의 12% (100만 원 한도)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