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미만 대표님, 종합소득세 100% 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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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제이 택스 입니다.


어느덧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5월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혜택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종합소득세 최대 100%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청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5년간 세금을 50%~100%를 줄여주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된 업종을 창업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도 면제 가능합니다.


지역별 차등 감면율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종합소득세 100%감면 + 지방세 감면 혜택제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지영중 일부지역은 종합소득세 50%감면


감면대상


1. 개업 당시 만 15세 ~ 34세 이하 내국인

최초 창업한 기업(청년 대표자)이어야 하고 공동대표일 경우 손익분배 비율이 큰 사업자가 

청년 조건에 부합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만약 창업 청년이 군복무를 한 경우 

나이 제한은 최대 6년까지 늘어나 청년창업으로 인정됩니다.


2. 사업용 계좌 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필수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할 경우에만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국세청 홈택스)


감면대상 업종과 제외 업종

                                           

                                                     <대상업종>                                                   <제외업종>

                              


감면 제외대상


1. 지역에 따라 50% ~ 100% 감면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아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전지역

인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종 국가산업단지 이외 지역

경기도 - 시흥시 반월 특수지역 이외 지역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외 전지역


2. 최초 창업 요건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직접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 미포함)


감면대상이 이미 납부한 경우


5년 이내 납부한 세금의 경우 세금 신고, 납부 후 정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몇 년 뒤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소득 발생년도 부터 5년간 유효하고 

창업 후 3년차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3년차인 해부터 5년간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가 까다롭기에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모든 사업장이나 대표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절세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만 34세 이하 청년사업자 종합소득세 100%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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