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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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제이 택스 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세무 및 회계지식이 없는 분들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적듯이 작성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간편장부 인데요, 간편장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규모가 작거나 회계지식에 전혀 없으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매우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고, 제대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각종 혜택을 놓치고 불이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대상자

사업을 하는 모두가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서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로 구분이 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3억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소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미만
다. 부동산엄대업, 부동산관련 서입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 원 미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

위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해야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하,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과 불이익

혜택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음


미작성 시 불이익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됨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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