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에스제이 택스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연말정산처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적공제 조건과 공제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 인당 150만 원 한도로 근로자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 대상에 따른 추가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 적용
기본공제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을 충족할 경우 공제 가능
구분 | 기준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 만 60세 미만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미만 |
형제자매 | 만 20세 미만 or 60세 미만 |
배우자 | 나이상관x |
장애인 | 나이상관x |
기본공제
소득요건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연금, 양도소득 포함)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근로 연금소득 공제금액 등 제외
거주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제자매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의 거주 요건을 만족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조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를 한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50~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요건 등은 대상에 따라 달라 지며,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경로 우대의 경우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장애인 등록증이 있거나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인정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납세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의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되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 부모 공제로 적용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주의사항
공제를 과다/중복적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기준확인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기준 이하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에에게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업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망/국외 이주자 – 과세기간 중 인적 공제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1일 이전에 사망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제이 택스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연말정산처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적공제 조건과 공제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 인당 150만 원 한도로 근로자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 대상에 따른 추가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 적용
기본공제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을 충족할 경우 공제 가능
기본공제
소득요건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연금, 양도소득 포함)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근로 연금소득 공제금액 등 제외
거주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제자매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의 거주 요건을 만족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조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를 한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50~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요건 등은 대상에 따라 달라 지며,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경로 우대의 경우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장애인 등록증이 있거나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인정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의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되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 부모 공제로 적용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주의사항
공제를 과다/중복적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기준확인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기준 이하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에에게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업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망/국외 이주자 – 과세기간 중 인적 공제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1일 이전에 사망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