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에스제이택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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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제이택스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준비하는 것 보다 미리미리 챙겨 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와 관련하여 준비할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았는지 여부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현행 법에서는 본인과 일정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적용되는 소득률이 높을수록 절세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약국 사업자의 경우 아무래도 고소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효과가 더욱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본 또는 사본(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소지변동 시 반드시 확인!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 수 챙기기

소액이기도 하고 잘 몰라서 못 챙기는 분들도 계실 듯 싶은데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으로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명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해당 사업자가 5천원 미만 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 

소액이지만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세액공제금액 –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출력 


23년도 또는 인적용역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2023년도에 개업 등으로 개업 전 근로소득이 있거나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다만, 기장을 맡기고 있는 경우라면 수임되어 있는 세무사사무실에서 5월에 수임사실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니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 일은 했지만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만 챙기시면 될 것입니다.


필요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세 합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이자원천징수영수증(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or 금융기관발급 이자내역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챙기기

사업주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경비로 필요경비 인정항목이니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건강보험 2023년도 납입증명서


폐기약품리스트와 증빙 챙기기

약품 폐기시 폐기처분에 대한 손실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약품을 매입했다고 해서 경비처리가 되는건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자산설정 후 사용하거나 폐기 시 경비처리 되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시에는 처분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처분되었다는 리스트 등의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필요서류 : 폐기의약품리스트(약품이름/수량/단가/총액기재), 폐기사진첨부


신용카드마일리지 적립내역서

약국의 경우 큰 약가의 구입을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또한 약국의 영업외수익에 해당됩니다.

 사업의 수익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항목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신용카드마일리지 적립내역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사업관련 대출이자 부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은 부채에 대한 상환이기에 경비처리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대출이 사업관련이어야 하며 사업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라는 부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업관련 대출로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이자는 원칙상 필요경비가 아닐 것 입니다.


필요서류 :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납입증명서-담보가 약국 또는 사업자


추가적으로 챙겨야 할 것

사업 운영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일정금액 이하 간이영수증 등)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최소한의 증빙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관련 경비를 

꼼꼼하게 챙기고 누락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받아 챙겨 두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기부금 - 기부금납입증명서(사업자번호)

그 외 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누락된 경비 항목 찾기.


오늘은 약국 종합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국의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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