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부가가치세
법인 사업자는 비교적 개인 사업자보다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도 더 크게 됩니다.
납부세액 규모가 큰 법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년에 2번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한번 납부를 할 때마다 부담 하는 납부세액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신고를진행 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1.1 ~ 3.31 | 예정신고 : 4.1 ~ 4.25 | 법인 |
| 1.1 ~ 6.30 | 확정신고 : 7.1 ~ 7.25 | 개인, 법인 |
| 7.1 ~ 9.30 | 예정신고 : 10.1 ~ 10.25 | 법인 |
| 7.1 ~ 12.31 | 확정신고 : 다음 해 | 개인, 법인 |
| 1.1 ~ 1.25 |
|
이번 달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는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었던 사업장들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첫 번째. 정당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두 번째. 증빙서류 누락을 하지 않도록 유의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 혜택 챙기기
네 번째. 신용카드 결제 시 공제 대상 제외여부 확인
다섯 번째. 현금이 없어도 세금 신고는 꼭! 기한 내에
그리고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미리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절세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법인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 매입 내역에 대해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형태의 경우에는 개인 형태와는 다르게 자금을 사용할 때는
계약서 또는 서류를 기반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여 또는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증빙자료를 평소에 꼼꼼히 모아두어야 하고
지출이 있을 때는 계약서 또는 서류를 활용할 수 있고 매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답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부가세 부담은 없더라도 이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할 수 없게 되니
영수증 처리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인부가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법인 사업자는 비교적 개인 사업자보다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도 더 크게 됩니다.
납부세액 규모가 큰 법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년에 2번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한번 납부를 할 때마다 부담 하는 납부세액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신고를진행 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이번 달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는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었던 사업장들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첫 번째. 정당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두 번째. 증빙서류 누락을 하지 않도록 유의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 혜택 챙기기
네 번째. 신용카드 결제 시 공제 대상 제외여부 확인
다섯 번째. 현금이 없어도 세금 신고는 꼭! 기한 내에
그리고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미리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절세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법인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 매입 내역에 대해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형태의 경우에는 개인 형태와는 다르게 자금을 사용할 때는
계약서 또는 서류를 기반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여 또는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증빙자료를 평소에 꼼꼼히 모아두어야 하고
지출이 있을 때는 계약서 또는 서류를 활용할 수 있고 매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답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부가세 부담은 없더라도 이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할 수 없게 되니
영수증 처리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인부가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