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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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마케팅

온라인 광고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광고 대행업의 중심도 온라인으로 옮겨 갔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업종이나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던 

광고 마케팅이 이제는 자영업자, 스타트업,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업종과 규모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TV·인터넷·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광고 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국세청 업종 코드 중 광고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코드번호는 

743001, 743002, 743003, 743004, 743005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선택할 때 일반 과세, 간이과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 보다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종 특성상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광고 의뢰인인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광고 대행업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아니고 

제품이나 상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아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 비용도 적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메라, 컴퓨터 업무에 필요한 장비, 직원 급여, 외주 맡겼을 시에 

외주용역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이 있는데요.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 장비 비용은 초기 발생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품이나 시설 장비로 자산 회계 처리를 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한 비용처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건비

인건비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상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서 고용,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1달 이상 근무 또는 1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국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

그리고 세금계산서(과세),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면세)는 꼭 적격증빙 처리를 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신용카드 매출(단말기 또는 PG사), 현금영수증 매출 

그 외 기타 증빙 미발행 현금 매출 등을 꼭 관리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대행업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광고대행업 세무 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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