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든든한 제조업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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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자연에서 얻어지는 생산물을 가공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을 뜻합니다.

의복이나 섬유, 목제품, 플라스틱, 기계나 장비, 종이 등을 만드는 산업이나 중공업, 경공업 등의 

공업과 건설업, 광업 또한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일반과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공급대가 예상액 기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제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로 매출 발생 비중 중 50%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인 과자점업,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점업 등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데요, 재화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본인이 생산한 제품을 개인적 목적이나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거래처에 기증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되어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원천세

인건비 신고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4대보험을 적용하는 정규직, 

3.3%의 세금을 징수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 일용직 등 

급여 지급 형태와 근무한 달과 급여 지급 월이 같거나 다른 경우에 따라 

급여대장과 신고 및 납부 방법이 달라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율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상반기 7월 25일까지, 

하반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1분기 4월 25일까지, 

2분기 7월 25일, 3분기 10월 25일, 4분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1년간 신고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추가 증빙자료를 고려해 

최적의 절세 구간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하고 각종 세액공제, 

감면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때 장부나 증빙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절세방안


각종 세액공제 제도 적극 활용하기

제조업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제조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을 통해 인정받으면 추가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최초 창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도 검토해보면 절세 전략을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원가와 비용 구조 점검하기

제조업의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 중에서도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창고비용 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계장치나 설비 등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누락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제품 재고가 발생하는데요. 과잉 재고는 

회사 자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 재고 관리도 필수입니다.


외주 인건비 관리

제조업에서는 외주 인력 사용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외주비를 정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율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10% 감면

수도권 -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20% 감면

수도권 외 지역 -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감면

중기업 -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5% 감면

수도권 - 지식 기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10% 감면

수도권 외 지역 -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15% 감면


오늘은 제조업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조업 세무 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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