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처럼 편한 숙소, 에어비앤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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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부가가치세

본격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국.내외 숙박 관련 키워드를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예전처럼 호텔이나 리조트 등으로 한정적이지 않고 

숙박도 유형이 다양해져 여행객들의 상황에 맞춰 숙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찾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자를 `호스트`라고 칭하는데요, 

호스트분들은 아무래도 숙소 인테리어와 예약고객 응대 등을 신경쓰다 

보면 세금 문제를 놓치기 쉽기도 한데요, 

오늘은 에어비앤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2008년에 설립된 온라인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자신의 집 또는 방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서비스로 

지역 또는 건물의 형태에 다라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체험업 세 가지로 분류하며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등록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중 한 가지로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와 집을 빌리는 

게스트의 사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가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등록

에어비앤비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에어비앤비를 통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때 업종 코드를 민박업인 551005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대부분 개인이기 때문에 

민박업이 아닌 숙박공유업 551007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에 

숙박공유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액이 

10만 원을 넘어가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됩니다.

만약 미발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먼저 과세유형을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기간,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2번 신고,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 하게 됩니다.

종 류
과세기간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30
7.1 ~ 7.25
제2기 7.1 ~ 12.31
다음 해 1.1 ~ 1.25
간이과세자
1.1 ~ 12.31
다음 해 1.1 ~ 1.25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세액 또한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x업종별부가가치율x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은 

발급 가능

공급대가 x 0.5%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 x 0.5%
환급 여부
환급 가능
환급불가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사업자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10% 부가가치세를 필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 사업장에 해당되시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공유 숙박업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25%가 적용됩니다. 

(연 환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면제)


적격증빙

숙소의 임차료나 전자기기, 비품, 가구 등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상업을 위한 비용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에어비앤비 세무 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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