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세금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조회수 93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 종류에 적용되며,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로 들자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약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약 1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3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1% 라면 300만 원을, 

5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1.5% 라면 7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주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일반 주택과 상가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유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12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약 0.6%로 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유세는 주택의 공시지가와 소유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양도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 시가는 교환거래 등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이용하며 

투기지역만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이하38%1940만 원
3억 초과 5억 이하40%2540만 원
5억 초과 10억 이하42%3540만 원
10억 초과45%6540만 원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인 경우 위의 세율에 20%를 가산하고 만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라면 30%를 가산합니다.


절세방법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4가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시키면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각각의 주택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동산을 10년 이상 장기로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

자녀 또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양도세보다 절세 전략으로 

유용할 수 있고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세금과 절세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1800-1282 | Fax. 063-452-1289 | tax1282@naver.com
Gunsan, Korea ㅣ Biz License 434-24-00698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324, 석영빌딩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