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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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제이 택스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셔서 신고 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보험료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며 납입액의 12%를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병원비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5% 공제받으며, 대상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연간 소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부금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냈다면,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연 100만 원 이하)이 충족돼야 공제 가능합니다.


위 4가지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산출 세액에서 13만 원을 

일괄 공제해주기 때문에 특별세액공제액이 13만 원 이하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매달 고정지출비 중 타격이 가장 큰 항목 중 한 가지가  월세 일텐데요, 

특히나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에겐 더없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 한다면 월세에 지출한 금액 역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

-85㎡ 이하 or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며

특히,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연금 종류 

연금저축보험,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편의상 둘을 묶어 연금저축으로 통칭) 


연금저축과 IRP 합산 금액기준

 연금저축 + IRP에 납입한 합산 금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단,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한도 = 600만 원

 IRP에 납입한 금액 한도 = 900만 원

 

ex) 1.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 

2. IRP 900만 원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분
자녀세액공제 내용
자녀 수 공제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 연 30만 원
4명 : 연 90만 원
출생, 입양 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기장세액공제

사업자라면 누구나 기장(장부 작성) 의무가 있기 마련인데요, 

영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했다면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해 줍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국내, 국외에서 두 번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국내 회사에 지급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제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외국납부세액

② 공제한도 =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근로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사업체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제 방법

재해로 상실된 자산 가액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공제


공제 금액

소득세 또는 법인세 X 재해 상실 비율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 상실 전 사업용 총 자산가액


배당세액공제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이는 회사 이익에 세금을 두 번 매기게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에 배당소득액이 합산되어 있다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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