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에스제이 택스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놓치게 되면 신고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간
구 분 | 정기 신고 | 기한 후 신고 |
신고 및 납부 기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관할 세무서 결정 후 통지전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
확정기한 | 신고와 함께 작성 |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가산세 | 없음 | 없음 |
정기신고
본인이 벌어들인 전년도의 소득 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이 기간에 소득이 생겼다면,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해야 하고,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 날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확정력
정기신고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조세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하는 것만으로 확정력이 생기지는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검토해 과세표준과
징수할 세액을 확정할 때 확정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기한 후 신고는 하루라도 늦게 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나쳐 신고했을 때 따라붙는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2.2/10,000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신고를
빨리할수록 감면받을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는 점 기억하셔야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
환급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중 정기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소득 금액만
신고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정기 신고 대상인
전년도 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소득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난 5년간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됨)
오늘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제이 택스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놓치게 되면 신고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
본인이 벌어들인 전년도의 소득 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이 기간에 소득이 생겼다면,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해야 하고,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 날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확정력
정기신고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조세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하는 것만으로 확정력이 생기지는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검토해 과세표준과
징수할 세액을 확정할 때 확정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기한 후 신고는 하루라도 늦게 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나쳐 신고했을 때 따라붙는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2.2/10,000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신고를
빨리할수록 감면받을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는 점 기억하셔야합니다.
환급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중 정기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소득 금액만
신고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정기 신고 대상인
전년도 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소득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난 5년간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됨)
오늘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