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창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 청년의 기준
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창업당시 나이에서 제외 가능
예: 실제 나이 36세라도 병역 2년 복무 → 계산상 34세 → 청년 인정
2. 감면율 및 감면기간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일로 부터 5년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법인세 · 소득세 50% 감면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법인세 · 소득세 100% 감면 (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 일부(강화·옹진 제외)
경기도 의정부, 구리, 남양주, 과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등
3. 적용 제외 요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처음으로 창업한 경우”가 아니면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면불가유형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등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기존 사업과 동일한 유형)
4. 감면 대상 업종
감면 대상 업종(대표예시)
광업
제조업(국내 제조 + OEM 포함)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감상실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행사 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
물류 산업
직업기술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청소·경비·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번역·통역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텔레마케팅업
5. 감면 제외 업종
전문직.도소매업 등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수의사
도·소매업 전반(유통업 포함)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비감면 업종
6. 2017~2018년 창업자 적용 기준
2017년~2018년 5월 27일까지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일반창업과 청년창업은 감면 배제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일반창업 (5년간 50%),
청년창업 (3년간 75% 2년간 50%) *청년은 29세 이하
2018년 5월 28일 이후 창업
→ 현행 규정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감면
그 외: 5년간 100% 감면
오늘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창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 청년의 기준
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창업당시 나이에서 제외 가능
예: 실제 나이 36세라도 병역 2년 복무 → 계산상 34세 → 청년 인정
2. 감면율 및 감면기간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일로 부터 5년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법인세 · 소득세 50% 감면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법인세 · 소득세 100% 감면 (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 일부(강화·옹진 제외)
경기도 의정부, 구리, 남양주, 과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등
3. 적용 제외 요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처음으로 창업한 경우”가 아니면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면불가유형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등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기존 사업과 동일한 유형)
4. 감면 대상 업종
감면 대상 업종(대표예시)
광업
제조업(국내 제조 + OEM 포함)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감상실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행사 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
물류 산업
직업기술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청소·경비·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번역·통역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텔레마케팅업
5. 감면 제외 업종
전문직.도소매업 등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수의사
도·소매업 전반(유통업 포함)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비감면 업종
6. 2017~2018년 창업자 적용 기준
2017년~2018년 5월 27일까지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일반창업과 청년창업은 감면 배제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일반창업 (5년간 50%),
청년창업 (3년간 75% 2년간 50%) *청년은 29세 이하
2018년 5월 28일 이후 창업
→ 현행 규정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감면
그 외: 5년간 100% 감면
오늘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