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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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창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 청년의 기준

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창업당시 나이에서 제외 가능

예: 실제 나이 36세라도 병역 2년 복무 → 계산상 34세 → 청년 인정


2. 감면율 및 감면기간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일로 부터 5년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법인세 · 소득세 50% 감면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법인세 · 소득세 100% 감면 (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 일부(강화·옹진 제외)

경기도 의정부, 구리, 남양주, 과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등


3. 적용 제외 요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처음으로 창업한 경우”가 아니면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면불가유형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등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기존 사업과 동일한 유형)


4. 감면 대상 업종


감면 대상 업종(대표예시)

광업

제조업(국내 제조 + OEM 포함)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감상실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행사 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

물류 산업

직업기술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청소·경비·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번역·통역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텔레마케팅업


5. 감면 제외 업종


전문직.도소매업 등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수의사

도·소매업 전반(유통업 포함)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비감면 업종


6. 2017~2018년 창업자 적용 기준


2017년~2018년 5월 27일까지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일반창업과 청년창업은 감면 배제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일반창업 (5년간 50%), 

청년창업 (3년간 75% 2년간 50%) *청년은 29세 이하


2018년 5월 28일 이후 창업

→ 현행 규정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감면

그 외: 5년간 100% 감면


오늘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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