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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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꽃집은 도소매업에 해당하지만 전자적 방식을 이용해 

꽃을 판매하게 될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해야 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중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의 업종 코드는 512132, 

소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525101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니 

꼭 참고하시고 업종에 맞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꽃집 사업자

꽃집의 사업자는 크게 면세 사업자와 과·면세 겸업 사업자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면세사업자

기본적으로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꽃집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한 해의 수입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생화 판매, 화분, 드라이플라워 등은 1차 생산품의 

기본적 가공으로 보아 면세 상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과·면세 겸업 사업자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꽃집을 운영하게 될 경우 매출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꽃집에 필요한 매입자료, 카페, 원데이 클래스,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 

일반 과세에 필요한 매입자료, 둘 이상의 업종에 필요한 공통 매입을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업종별 세액감면율이나 

적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과·면세 겸업 사업자 사례


꽃집과 카페 겸업

꽃집을 메인 사업으로 하고 카페를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과·면세 겸업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꽃집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매출의 경우 꽃집과 카페의 매출을 구분해야 하고 꽃집의 매출 구성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로 구성되며 카페의 매출 구성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로 구성됩니다.


꽃집에서의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매출이고 꽃집과 카페 

각각 단말기를 구분하거나 과·면세가 구분되는 단말기를 통해 

매출을 구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꽃집에서의 매입은 꽃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시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겸업하는 카페의 매입은 카페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꽃집과 카페 공통 매입 세액은 전체 매출액 중 

과세 매출의 비율에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월세, 전기료, 건물 관리비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데이 클래스 등 강의의 겸업

원데이클래스 등 강의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은 교육업에 해당할 시 면세사업으로 인정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과세사업으로 해당 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게 됩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일반 가공이 아닌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매출이 전혀 없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 현황신고를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수입 금액을 기반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순 꽃집만 운영할 경우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해당하여 장부 작성을 통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발생한 연도는 간편장부의무자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꽃집은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겸업을 통해 추가 부수익을 발생시키시는 분들도 많아 세무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절세효과를 누리시는 것이 

현명한 꽃집 운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꽃집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꽃집 세무 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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