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수총액 신고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수총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연봉이나 급료 등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원천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을 뜻합니다.
직장 가입자들의 4대보험료는 현재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급여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에 산정된 보험료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 연도 총 근로소득을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보수총액 신고라고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절차로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와 급여가 같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신고 대상과 기한, 정산 시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신고 대상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직장 가입 근로자 및 사용자로
신고 기한은 근로자의 경우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의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산 시기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 정산되며 사용자의 경우 6월분 보험료에 정산,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7월분 보험료에 정산, 지역가입자의 경우 11월분 보험료에 정산됩니다.
이때 퇴사자는 상실 신고 시 퇴직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용 및 산재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의 신고 대상은 중도 퇴사자를 제외한 상용직·일용직·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이며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3월 31일까지이고
퇴직 정산 제도 시행으로 퇴직 정산 처리된 근로자는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4월분 보험료에 정산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신고 대상은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자 사용자로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자료가 존재할 경우 해당 자료로
소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없지만 급여가 30% 이상
급격하게 변동된 경우에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퇴사자는 상실 신고 시 퇴직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EDI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서가 받은 문서함에 수신되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저장 후 송신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직전 연도 보수총액 통보서에 보수총액 및 근무 월수를 작성해 공단에 팩스나 우편,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보수총액
신고 카테고리에 접속 후 신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5월 31일까지가 기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 금액에 따라 차액이 생기면 연말정산을 하는 개념이나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4대보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4대보험 포털 사이트는 신고 시기에만 오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총액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수총액을 미신고하더라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급여가 인상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정확하게 현재의 보수로 수정 해야 하고
보수 산정을 재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보수총액 신고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오늘은 보수총액 신고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수총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연봉이나 급료 등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원천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을 뜻합니다.
직장 가입자들의 4대보험료는 현재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급여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에 산정된 보험료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 연도 총 근로소득을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보수총액 신고라고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절차로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와 급여가 같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신고 대상과 기한, 정산 시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신고 대상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직장 가입 근로자 및 사용자로
신고 기한은 근로자의 경우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의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산 시기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 정산되며 사용자의 경우 6월분 보험료에 정산,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7월분 보험료에 정산, 지역가입자의 경우 11월분 보험료에 정산됩니다.
이때 퇴사자는 상실 신고 시 퇴직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용 및 산재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의 신고 대상은 중도 퇴사자를 제외한 상용직·일용직·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이며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3월 31일까지이고
퇴직 정산 제도 시행으로 퇴직 정산 처리된 근로자는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4월분 보험료에 정산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신고 대상은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자 사용자로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자료가 존재할 경우 해당 자료로
소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없지만 급여가 30% 이상
급격하게 변동된 경우에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퇴사자는 상실 신고 시 퇴직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EDI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서가 받은 문서함에 수신되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저장 후 송신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직전 연도 보수총액 통보서에 보수총액 및 근무 월수를 작성해 공단에 팩스나 우편,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보수총액
신고 카테고리에 접속 후 신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5월 31일까지가 기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 금액에 따라 차액이 생기면 연말정산을 하는 개념이나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4대보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4대보험 포털 사이트는 신고 시기에만 오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총액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수총액을 미신고하더라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급여가 인상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정확하게 현재의 보수로 수정 해야 하고
보수 산정을 재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보수총액 신고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