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분야별 항목부터 절세 꿀팁까지 꼼꼼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장의 사업이나 영업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기타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의 범위가 인정되며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정보를 바탕으로 경비를 계산하여 수입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신청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경조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접대비의 경우 거래처 식사,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임차료의 경우 사업시설 임차료, 기계 장비 대여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관리비의 경우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통신비의 경우 사업자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차량 유지비의 경우 리스, 렌트, 유류비, 보험비, 통행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보험료의 경우 4대보험, 책임보험, 화재 및 상해보험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사업 관련 구매의 경우 원재료, 상품 매입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트 내역,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위의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도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니 꼭 꼼꼼히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필요경비의 적격증빙에는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는데요.
거래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접대비로의 거래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수취해야 하며 적격증빙 수취 불가 시 해당 거래 건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꼼꼼히 수취해야 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통장의 입금 및
계좌 이체 내역이나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자료라도 최대한 수취하여 보관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라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영업용, 업무용 차량의 주차 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의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직원을 위한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와의 식비는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비의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업 관련 대출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또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개인적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해당 보험료로 지출되는 대표자 개인 보험료도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증빙자료
개인사업자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 수취가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하게 여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적격증빙에 따라 경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자칫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사업 관련 비용 내역은 모두 증빙자료를 꼭 수취해두시길 바랍니다.
둘째, 가족 경영
가족경영의 경우 필요경비를 사용할 때 급하게 법인 명의의
카드가 아닌 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카드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가족들도 사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원천징수를 했을 경우 인건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고 절세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셋째, 상품 테스트 구입
온라인 쇼핑몰이나 건강식품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판매 전 샘플이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해당 상품이 실제로 상품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지출이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종이로 받은
카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식별이 어려워 누락될 수 있는 경비의 비율이 낮아지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도 등록 신청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분야별 항목부터 절세 꿀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경비처리의 경우 누락되거나 놓치고 지나가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분야별 항목부터 절세 꿀팁까지 꼼꼼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장의 사업이나 영업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기타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의 범위가 인정되며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정보를 바탕으로 경비를 계산하여 수입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신청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경조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접대비의 경우 거래처 식사,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임차료의 경우 사업시설 임차료, 기계 장비 대여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관리비의 경우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통신비의 경우 사업자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차량 유지비의 경우 리스, 렌트, 유류비, 보험비, 통행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보험료의 경우 4대보험, 책임보험, 화재 및 상해보험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사업 관련 구매의 경우 원재료, 상품 매입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트 내역,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위의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도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니 꼭 꼼꼼히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필요경비의 적격증빙에는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는데요.
거래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접대비로의 거래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수취해야 하며 적격증빙 수취 불가 시 해당 거래 건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꼼꼼히 수취해야 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통장의 입금 및
계좌 이체 내역이나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자료라도 최대한 수취하여 보관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라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영업용, 업무용 차량의 주차 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의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직원을 위한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와의 식비는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비의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업 관련 대출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또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개인적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해당 보험료로 지출되는 대표자 개인 보험료도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증빙자료
개인사업자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 수취가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하게 여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적격증빙에 따라 경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자칫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사업 관련 비용 내역은 모두 증빙자료를 꼭 수취해두시길 바랍니다.
둘째, 가족 경영
가족경영의 경우 필요경비를 사용할 때 급하게 법인 명의의
카드가 아닌 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카드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가족들도 사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원천징수를 했을 경우 인건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고 절세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셋째, 상품 테스트 구입
온라인 쇼핑몰이나 건강식품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판매 전 샘플이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해당 상품이 실제로 상품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지출이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종이로 받은
카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식별이 어려워 누락될 수 있는 경비의 비율이 낮아지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도 등록 신청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분야별 항목부터 절세 꿀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경비처리의 경우 누락되거나 놓치고 지나가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