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종합소득세에 대해 꼼꼼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 즉 근로소득뿐이 아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고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 원의 사적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 후 기한 내 납부를 권장 드립니다.
그렇다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임대 소득 과세 고가 기준 상향
국외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나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존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국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고가 여부와 관계 없이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
등록 임대 사업자가 85㎡, 6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준수 조건으로
첫 번째 임대할 경우 10년 이상 임대 시 75%, 4년 이상 임대 시 30%의 세액이 감면되며
두 번째 임대할 경우 10년 이상 임대 시 50%, 4년 이상 임대 시 20%의 세액이 감면되는데요.
기존 2022년 말까지 적용되는 세액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소형 주택을 임대 시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월세액 세액 공제율 상향
2023년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 혹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또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가 같아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은 40%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2023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4%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35%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경우 38%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40%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42%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 ,000만 원 이하인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며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 세액 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변경된 부분이 매우 많으니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셔서 꼼꼼히 공제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종합소득세에 대해 꼼꼼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 즉 근로소득뿐이 아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고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 원의 사적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 후 기한 내 납부를 권장 드립니다.
그렇다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임대 소득 과세 고가 기준 상향
국외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나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존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국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고가 여부와 관계 없이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
등록 임대 사업자가 85㎡, 6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준수 조건으로
첫 번째 임대할 경우 10년 이상 임대 시 75%, 4년 이상 임대 시 30%의 세액이 감면되며
두 번째 임대할 경우 10년 이상 임대 시 50%, 4년 이상 임대 시 20%의 세액이 감면되는데요.
기존 2022년 말까지 적용되는 세액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소형 주택을 임대 시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월세액 세액 공제율 상향
2023년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 혹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또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가 같아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은 40%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2023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4%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35%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경우 38%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40%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42%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 ,000만 원 이하인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며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 세액 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변경된 부분이 매우 많으니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셔서 꼼꼼히 공제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종 세무사 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