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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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 분기 기간에 대해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인데 

다만 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4월 및 10월에 예정고지 또는 납부면제가 이루어 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유동적입니다. 

법인과는 다르게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7월과 1월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한 금액의 절반을 

10월 및 4월에 중간예납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예납금액은 다음 신고 때 공제하게 됩니다.


1월~5월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1,000,000원

-> 10월 500,000원 납부(7월 금액의 절반)

-> 7월 ~ 12월 = 1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3,000,000원 – 500,000원(중간예납) = 2,500,000원 납부


2.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매 6개월 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정하는 과정으로 7월신고와 1월신고를 확정신고 라고 합니다.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에 미리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4월과 10월에 진행되는데요, 금액계산만 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입니다.

과세기간신고 및 납부기간명칭
1월 ~ 6월7월 1일 ~ 7월 25일확정신고
7월 ~ 12월1월 1일 ~ 1월 25일확정신고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세율은 대략 0.5% ~ 3%정도로 기존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낮았을 경우에는 

세금이 낮다보니 중간예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법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는 과정 중 

간이과세자인데도 중간예납 고지서를 처음 받아보시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 면제기준금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납부하는 확정신고 금액이 증가했고, 

그 절반이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간이과세자인데도 

처음 부가세 중간예납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매출액세율확정신고금액예정고지금액
4800만원매출2%(세율가정)96만원

48만원

(50만원 미만 면제)

8000만원매출2%(세율가정)160만원

80만원

(50만원 초과 과세)

10400만원매출2%(세율가정)208만원

104만원

(50원원 초과 과세)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1억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적용되고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4.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 

신고를 안할 경우 추후 납부할 세금의 10%~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0.025%씩 매일 추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5. 부가세 절세꿀팁

종이세금계산서 누락 방지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지만 가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으로서 

홈택스에 등록할 경우 부가세 신고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매입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소매업 세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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