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표부착,
보관, 냉장, 배달,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 될 수 있습니다.
소매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해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무
1. 과세대상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열거규정한 면세대상은 제외됩니다.
또한,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상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고객이 상품권을 제시해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공급시기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1) 도매업: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발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매업도 동일함)
(2) 소매업: 소매업은 보통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페이 등..)에 의해 대금을 결제 받는다면
결제 받은 금액의 1.3%를 곱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공제금액 한도 1천만원)
하지만,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1. 주요경비
임차료, 인건비, 각종 관리비(전기, 수도, 통신비용 등), 물류 운반비용,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판매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임차료나 물건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관련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
2. 재고관리
도소매업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1.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입원가에 오류가 생기면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2. 재고 관리를 잘 못하면 폐기손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폐기손실은 상품의 분실, 유실, 파손, 훼손, 멸실 등으로 인해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했을 때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
폐기손실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 재고 수불부, 분실 및 멸실 등의
경위서, 폐기처분 확인서, 폐기 사진, 폐기 재고 리스트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폐기 재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도소매업은 평균매출액 등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만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중기업 : 평균매출액 등 1천억원 이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오늘은 도소매업 세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소매업 세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표부착,
보관, 냉장, 배달,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 될 수 있습니다.
소매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해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무
1. 과세대상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열거규정한 면세대상은 제외됩니다.
또한,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상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고객이 상품권을 제시해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공급시기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1) 도매업: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발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매업도 동일함)
(2) 소매업: 소매업은 보통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페이 등..)에 의해 대금을 결제 받는다면
결제 받은 금액의 1.3%를 곱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공제금액 한도 1천만원)
하지만,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1. 주요경비
임차료, 인건비, 각종 관리비(전기, 수도, 통신비용 등), 물류 운반비용,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판매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임차료나 물건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관련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
2. 재고관리
도소매업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1.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입원가에 오류가 생기면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2. 재고 관리를 잘 못하면 폐기손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폐기손실은 상품의 분실, 유실, 파손, 훼손, 멸실 등으로 인해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했을 때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
폐기손실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 재고 수불부, 분실 및 멸실 등의
경위서, 폐기처분 확인서, 폐기 사진, 폐기 재고 리스트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폐기 재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도소매업은 평균매출액 등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만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중기업 : 평균매출액 등 1천억원 이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오늘은 도소매업 세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소매업 세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