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택스입니다.
미용실은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는 곳인 만큼 수요도 많고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미용실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원장님, 디자이너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미용실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미용실을 1년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합산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에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퇴사 후 하반기에 미용실에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과
미용실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용실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한다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번 해야 합니다.
1월 ~ 6월 해당하는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7월 ~ 12월에 해당하는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미용실은 헤어시술로 인한 매출이 대부분으로 이는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매출과 관련한 매입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미용실은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당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방법
사업용 계좌 홈택스 등록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기존카드사용가능)전용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내역이 자동적으로 집계되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누락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지출비용 적격증빙 수취
미용실을 운영하면 임차료, 각종 약값, 공과금,
대출이자비용 등이 지출되는데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들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꼭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지출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미용실은 창업감면 적용대상
미용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만 34세 미만 소득세를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세법상 가장 큰 혜택입니다.
조건은 창업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이면서
미용실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창업감면 요건에 해당하는데 창업감면을 적용 받지 못해
소득세를 낸 사업주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용실 세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용실 세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택스입니다.
미용실은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는 곳인 만큼 수요도 많고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미용실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원장님, 디자이너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미용실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미용실을 1년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합산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에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퇴사 후 하반기에 미용실에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과
미용실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용실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한다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번 해야 합니다.
1월 ~ 6월 해당하는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7월 ~ 12월에 해당하는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미용실은 헤어시술로 인한 매출이 대부분으로 이는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매출과 관련한 매입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미용실은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당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방법
사업용 계좌 홈택스 등록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기존카드사용가능)전용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내역이 자동적으로 집계되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누락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지출비용 적격증빙 수취
미용실을 운영하면 임차료, 각종 약값, 공과금,
대출이자비용 등이 지출되는데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들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꼭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지출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미용실은 창업감면 적용대상
미용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만 34세 미만 소득세를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세법상 가장 큰 혜택입니다.
조건은 창업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이면서
미용실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창업감면 요건에 해당하는데 창업감면을 적용 받지 못해
소득세를 낸 사업주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용실 세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용실 세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