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카페 운영의 시작, 현명한 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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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 업종으로 창업 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지만 카페는 음식점업에 속하기 때문에 

영업 전 우선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페의 업종 코드는 552303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페 운영 시 꼭 신경 써야 하는 세무 종류


첫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한 해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며 

매입 금액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두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7월 1일부터 25일까지 1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카페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속하며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세금 신고 시 매입 비용을 누락시키지 않으면 절세가 가능하니 

반드시 매입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원천세

원천세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간이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대납하게 되는 형태의 세금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상용 직원을 고용할경우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게 되고 프리랜서를 고용하실경우 사업소득세를 대납하게 됩니다.

원천세 납부일은 매월 10일이며, 상용직원 20명 이하의 사업장의 6개월에 한 번씩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페 운영 시 절세 꿀팁!

 첫째, 배달료 세금계산서

카페 운영 시 배달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자주 누락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여러 배달 앱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페 또한 배달 매출이 발생하는 곳이 많아졌고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월간 사용한 배달료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적격증빙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관리비 및 공과금

상가 임대료의 경우 건물주가 일반 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야 하며 

전기세는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매월 전기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고 

이는 적격증빙에 해당해 절세에 큰 도움이 되니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일과 우유, 원두 등은 카페에서 소비가 많은 원재료로 해당 품목들은 면세물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면세물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물품에 대해서도 계산서를 꼭 수취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되니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인건비

카페는 대부분 정직원 또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4대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그만큼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납부액이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라도 신고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만 부담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처리를 해야 

4대보험료 및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카페세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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