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사업자, 과세? 면세?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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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사업자의 과세 유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지만 대신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축산업의 경우, 축산물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속합니다. 

즉, 정육점에서 순수하게 생고기만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세와 과세의 경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한정됩니다.


면세대상

생고기

단순 냉장·냉동, 포장

염장 등 원래 성질을 유지하는 1차 가공


과세대상

양념육(불고기, 양념돼지갈비 등)

조리된 고기류(탕, 찌개, 구이 등)

정육식당과 같이 음식 제공업을 겸영하는 경우


즉, 정육점에서 양념육이나 조리음식을 함께 판매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기만 판매한다`라는 생각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양념육 매출이 적발되게 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육점 세금 관리에서 꼭 챙겨야 할 것


매입자료 확보

정육점 운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자료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입자료가 없으면 비용처리가 불가하여 매출에서 비용이 빠지지 않고 

소득금액이 과다 산정됩니다.

이 경우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므로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인건비 처리

직원을 고용한다면 급여 지급 후 반드시 신고해야 비용처리 됩니다.

급여 신고 기한: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하며각각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 형태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트내 정육코너

마트 정육코너에 입점한 경우, 마트에서 일정 금액을 정산받게 되며

이때 정산액에 대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매출을 신고해야 하고

마트에 임차료·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정육점 운영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인 정육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양념육, 식당 매출이 있으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 비용 처리

카드결제 매출이 많은 정육점은 수수료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내역을 확보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정육점 사업자는 순수 정육 판매만 한다면 면세사업자 이지만

양념육, 음식 제공, 식당 운영을 겸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자료 확보, 

인건비 신고, 마트 정산 처리 등 기본적인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고기 종류, 매출 규모, 사업형태, 사업장 위치에 따라 세금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맞춤관리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정육점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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