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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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된 지방세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자체로 들어가며 

각 지자체에서 이를 관리하며 각 지역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사용됩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 항공기 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등에는 1000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은 1,000분의 40, 그 외의 토지는 1,000분의 2


주택

- 과세표준액 6천만원이하 ~ 3억원 초과 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건축물

-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은 1,000분의 2.5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선박 및 항공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고급선박은 1,000분의 50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기준이 과세표준으로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과 영업용/비영업용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18원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8원1,600cc 이하140원
2,000cc 이하19원1,600cc 초과200원
2,500cc 이하19원--
2,500cc 초과24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20,000원)/비영업용(100,000원)



지역자원 시설제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세율
발전용수10m² 2원
원자력발전발전량 kwh당 1월
화력발전발전량 kwh당 0.3원
지하수먹는물 : 200원/m²/목욕용:100원/m²기타:20원/m²
지하자원채광된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컨테이너 TEU당 1만 5천원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표준세율
취득물건 과세표준의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100분의 2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100분의 20
레저세액100분의 40
담배소비세액100분의 43.99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100분의 10미만, 인구 50만이상 시는 100분의 25
재산세액100분의 20
자동차세액100분의 30

납부일정

지방세 납부 일정은 지방세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방세 종류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 분기별로 나눠지는 등 납부 일정과 

납부방법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방세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발생하면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되고, 

고지서 확인을 못하거나 잊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1. 인터넷 납부

2. 은행계좌 자동이체

3.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ARS)

4.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납부(ARS)


오늘은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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