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된 지방세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자체로 들어가며
각 지자체에서 이를 관리하며 각 지역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사용됩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 항공기 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등에는 1000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은 1,000분의 40, 그 외의 토지는 1,000분의 2
주택
- 과세표준액 6천만원이하 ~ 3억원 초과 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건축물
-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은 1,000분의 2.5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선박 및 항공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고급선박은 1,000분의 50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기준이 과세표준으로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과 영업용/비영업용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 2,500cc 이하 | 19원 | -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20,000원)/비영업용(100,000원)
지역자원 시설제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 | 세율 |
| 발전용수 | 10m² 2원 |
|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당 1월 |
| 화력발전 | 발전량 kwh당 0.3원 |
| 지하수 | 먹는물 : 200원/m²/목욕용:100원/m²기타:20원/m² |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 컨테이너 | 컨테이너 TEU당 1만 5천원 |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취득물건 과세표준의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 100분의 20 |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100분의 20 |
| 레저세액 | 100분의 40 |
|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43.99 |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100분의 10미만, 인구 50만이상 시는 100분의 25 |
| 재산세액 | 100분의 20 |
|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납부일정
지방세 납부 일정은 지방세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방세 종류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 분기별로 나눠지는 등 납부 일정과
납부방법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방세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발생하면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되고,
고지서 확인을 못하거나 잊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1. 인터넷 납부
2. 은행계좌 자동이체
3.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ARS)
4.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납부(ARS)
오늘은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된 지방세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자체로 들어가며
각 지자체에서 이를 관리하며 각 지역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사용됩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 항공기 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등에는 1000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은 1,000분의 40, 그 외의 토지는 1,000분의 2
주택
- 과세표준액 6천만원이하 ~ 3억원 초과 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건축물
-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은 1,000분의 2.5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선박 및 항공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고급선박은 1,000분의 50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기준이 과세표준으로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과 영업용/비영업용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20,000원)/비영업용(100,000원)
지역자원 시설제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납부일정
지방세 납부 일정은 지방세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방세 종류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 분기별로 나눠지는 등 납부 일정과
납부방법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방세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발생하면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되고,
고지서 확인을 못하거나 잊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1. 인터넷 납부
2. 은행계좌 자동이체
3.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ARS)
4.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납부(ARS)
오늘은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