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을 고민중이시라면?
에스제이 병의원 개원 컨설팅으로 한번에 해결!
Hospital Consulting
에스제이 병의원 컨설팅으로 한번에 해결!
간략하게 보는 개원 프로세스
의료 기관 개설 신고의료 기관 개설 신고
1. 의료 기관 개설 신고
개원의 첫 단추인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개원 과정 상의 행정절차로써 의료기관 현황, 신고인(개설자)현황,
인원 현황, 대진의 현황, 진료과목 현황 등을 기입합니다.
2. 의료 기관 개설 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하기 전에는 병원 내부 인테리어,
의료기기가 완벽히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가 완공되면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의사 면허증 사본 & 전문의자격증
2. 건축물 관리대장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4. 진료과목 / 진료과목별 시설 및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5. 의료인 면허증 사본, 조무사 면허증
6. 의료 보수표
4.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시 추가 제출 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실 검사성적서
3. 방사선 관련 종사자 신고서(작성시 원장명의로 등록)
4. 의료장비 제조 허가증(장비업체로부터 발급 요청)
5. 양도 신고 필증 원본(의료기기 양도받은 후 사용 시)
5. 신고대상 장비
X-ray 장비를 사용하거나 치과의 경우에 유의하실 점입니다.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읭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1. 진단용 X선 장치
2. 진단용 X선 발생기
3.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4.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 방출)
5.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서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병의원 사업자등록 하기병의원 사업자등록 하기
1. 사업자 등록
병의원 개원을 위한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2일 내에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확하게 해야하는 이유에는 세금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병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2. 사업자등록 기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 8조)
3. 사업자 등록을 의료기관개설신고 보다 먼저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되면 카드 단말기 설치와 요양기관 개설 신고, 은행대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신규개원인 경우 임대차 계약, 금융권 대출,
각종 리스, 인테리어, 의료장비, 소모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제이택스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대행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4. 병의원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자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4.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 (관허대상 사업)
5. 동업계약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를 마쳤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가 잘 이루어졌다면 요양기관 개설신고와 카드단말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개설신고 시엔 의료장비별 세부 내역표와 장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되고, 건강보험공단 개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 기관 개설 신고
개원의 첫 단추인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개원 과정 상의 행정절차로써 의료기관 현황,
신고인(개설자) 현황, 인원 현황, 대진의 현황,
진료과목 현황 등을 기입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하기 전에는
병원 내부 인테리어, 의료기기가 완벽히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가 완공되면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1. 의사면허증 사본 & 전문의자격증
2.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 평면도, 구조 설명서)
4. 진료과목/ 진료과목별 시설 및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4. 의료장비 제조 허가증(장비업체로부터 발급요청)
X-ray 장비를 사용하거나 치과의 경우에 유의하실
점입니다.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병의원 사업자등록 하기
병의원개원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록은 신청 후 3일 내에 발급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확하게 해야하는 이유에는
세금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기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 8조)
3. 사업자등록을 의료기관개설신고보다 먼저 하는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자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4.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관허대상 사업)
5. 동업계약서(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도장 및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의료기관 개성신고와 사업자등록신고를 마쳤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가
잘 이루어졌다면 요양기관 개설신고와 카드단말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개설신고 시엔
의료장비별 세부 내역표와 장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개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걱정이 앞선다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걱정이 앞선다면?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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