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개원 과정 상의 행정절차로써 의료기관 현황, 신고인(개설자)현황, 인원 현황, 대진의 현황, 진료과목 현황 등을 기입합니다.
2. 의료 기관 개설 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하기 전에는 병원 내부 인테리어,
의료기기가 완벽히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가 완공되면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의사 면허증 사본 & 전문의자격증
2. 건축물 관리대장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4. 진료과목 / 진료과목별 시설 및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5. 의료인 면허증 사본, 조무사 면허증
6. 의료 보수표
4.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시 추가 제출 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실 검사성적서
3. 방사선 관련 종사자 신고서(작성시 원장명의로 등록)
4. 의료장비 제조 허가증(장비업체로부터 발급 요청)
5. 양도 신고 필증 원본(의료기기 양도받은 후 사용 시)
5. 신고대상 장비
X-ray 장비를 사용하거나 치과의 경우에 유의하실 점입니다.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읭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