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기간>
2023. 7. 13. ~ 7. 26. 17:00까지
<모집대상>
점포개선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점포개선 사업 지원,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매장 내외부 리모델링(전기공사, 간판, 어닝, 도배장판, 메뉴판 등)
- 자산성 물품(CCTV, 냉장고, 장식장 등) 구입 불가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제외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 지역이 아닌 기업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이 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지원규모>
25업체 정도
<결과발표>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jbba1301@naver.com
- 방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문의사항>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소상공인콜센터 ☎ 1588-070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사업담당자 ☎ 063-717-1301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 ☎ 1800-1282
<모집기간>
2023. 7. 13. ~ 7. 26. 17:00까지
<모집대상>
점포개선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점포개선 사업 지원,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매장 내외부 리모델링(전기공사, 간판, 어닝, 도배장판, 메뉴판 등)
- 자산성 물품(CCTV, 냉장고, 장식장 등) 구입 불가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제외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 지역이 아닌 기업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이 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지원규모>
25업체 정도
<결과발표>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jbba1301@naver.com
- 방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문의사항>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소상공인콜센터 ☎ 1588-070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사업담당자 ☎ 063-717-1301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 ☎ 180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