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3.07.06~23.07.20
<지원금액>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지원, 업소별 최대 700만원 지원
<지원자격>
- 식품접객업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공고일 기준 최초 영업신고일이 6개월이 경과된 전주시 관내 업소
- 화장실이 업소 내부에 있는 등 업소 단독 화장실을 소유한 업소
- 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지원내용>
- 화장실의 바닥(장판, 시멘트, 타일공사 등), 벽, 천장 등의 개·보수
- 위생관리설비(환풍기, 세면대, 변기 등) 교체
※ 비데, 소모품 등은지원 제외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시설개선 자금은 사후정산
- 선정통보를 받고 해당기간 내 완료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승인 후 기한 연장 가능)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포함)
③ 국세완납증명서(사본)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 ⑤ 영업주 주민등록초본 ⑥건물주 시설 개선 동의서 및 증빙서류(건물주 인감증명서 등)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단, 개·보수가 아닌 위생관리설 설비 및 바닥공사가 없는 신청자는 제외)
*견적서: 전주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의 견적서 제출 및 부가가치세 포함
<신청방법>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문의사항>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63-281-2372)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 1800-1282)
<신청기간>
23.07.06~23.07.20
<지원금액>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지원, 업소별 최대 700만원 지원
<지원자격>
- 식품접객업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공고일 기준 최초 영업신고일이 6개월이 경과된 전주시 관내 업소
- 화장실이 업소 내부에 있는 등 업소 단독 화장실을 소유한 업소
- 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지원내용>
- 화장실의 바닥(장판, 시멘트, 타일공사 등), 벽, 천장 등의 개·보수
- 위생관리설비(환풍기, 세면대, 변기 등) 교체
※ 비데, 소모품 등은지원 제외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시설개선 자금은 사후정산
- 선정통보를 받고 해당기간 내 완료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승인 후 기한 연장 가능)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포함)
③ 국세완납증명서(사본)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 ⑤ 영업주 주민등록초본 ⑥건물주 시설 개선 동의서 및 증빙서류(건물주 인감증명서 등)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단, 개·보수가 아닌 위생관리설 설비 및 바닥공사가 없는 신청자는 제외)
*견적서: 전주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의 견적서 제출 및 부가가치세 포함
<신청방법>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문의사항>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63-281-2372)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 180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