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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2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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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7.10.(월) ~ 7.28.(금)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3년 2분기분 납부액 ※1회 신청으로 신청시부터 연중지원


<지원조건>

2023년 2분기(4‧5‧6月)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지원제외대상>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문의사항>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180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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