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2023. 6. 7.(수) ~ 7. 4.(화)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전년도(2022년) 및 당해 연도(2023년)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택시 사업자,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 (카드 수수료가 해당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지급기간>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 (8월부터 순차적 지급)
※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사항>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539-5611~2) 및 관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 (☎1800-1282)
<접수기간>
2023. 6. 7.(수) ~ 7. 4.(화)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2022년) 및 당해 연도(2023년)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택시 사업자,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 (카드 수수료가 해당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지급기간>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 (8월부터 순차적 지급)
※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사항>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539-5611~2) 및 관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 (☎180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