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맞는 지원금 찾기


2023 정읍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조회수 509

<접수기간>

2023. 6. 7.(수) ~ 7. 4.(화)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2022년) 및 당해 연도(2023년)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택시 사업자,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 (카드 수수료가 해당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지급기간>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 (8월부터 순차적 지급)

※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사항>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539-5611~2) 및 관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 (☎1800-1282)

SJ TAX(에스제이 택스)

COPYRIGHT ⓒ SJ TAX. All Rights Reserved

Tel. 1800-1282 | Fax. 063-452-1289 | tax1282@naver.com
Gunsan, Korea ㅣ Biz License 434-24-00698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324, 석영빌딩 3F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