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 6. 1.(목) ~ 6. 16.(금) / 자금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20만원
<지원대상>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
❍ 대전 유성구에 사업장(본점)이 소재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2023. 3. 1.이전 개업하여 현재 신청일기준 영업 중일 것
❍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매출감소 여부 무관)
<지원조건>
❍ (계좌입금)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10일 이내)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지원제외대상>
❍ 2023 유성형 난방비 지원업종(위생업소) 및 농업인 에너지 비용 지원 업종
❍ (무등록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붙임1)
<신청방법>
❍ (접 수 처) 14개소 / 동 행정복지센터(13개소) 및 구청 별관 1층
*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 이용
<지급결정>
지원 적격여부 확인 후 적합·부적합 결정 및 문자통보(7일이내)
<문의사항>
유성구 에너지비용 지원(☎611-6321)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1800-1282)
<신청기간>
2023. 6. 1.(목) ~ 6. 16.(금) / 자금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20만원
<지원대상>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
❍ 대전 유성구에 사업장(본점)이 소재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2023. 3. 1.이전 개업하여 현재 신청일기준 영업 중일 것
❍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매출감소 여부 무관)
<지원조건>
❍ (계좌입금)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10일 이내)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지원제외대상>
❍ 2023 유성형 난방비 지원업종(위생업소) 및 농업인 에너지 비용 지원 업종
❍ (무등록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붙임1)
<신청방법>
❍ (접 수 처) 14개소 / 동 행정복지센터(13개소) 및 구청 별관 1층
*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 이용
<지급결정>
지원 적격여부 확인 후 적합·부적합 결정 및 문자통보(7일이내)
<문의사항>
유성구 에너지비용 지원(☎611-6321)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180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