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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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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6. 1.(목) ~ 6. 16.(금) / 자금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20만원


<지원대상>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

❍ 대전 유성구에 사업장(본점)이 소재할 것

업자등록증상 2023. 3. 1.이전 개업하여 현재 신청일기준 영업 중일 것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매출감소 여부 무관)


<지원조건>

❍ (계좌입금)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10일 이내)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지원제외대상>

❍ 2023 유성형 난방비 지원업종(위생업소) 및 농업인 에너지 비용 지원 업종

❍ (무등록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붙임1)


<신청방법>

❍ (접 수 처) 14개소 / 동 행정복지센터(13개소) 및 구청 별관 1층

*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 이용


<지급결정>

지원 적격여부 확인 후 적합·부적합 결정 및 문자통보(7일이내)


<문의사항>

유성구 에너지비용 지원(☎611-6321)

김세종세무사사무소 경영지원팀(☎180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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