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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 공고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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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 4. 1.(월) ~ 4. 19.(금)


신청기간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 신청 제한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지원내용

❍ 신규지정업소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교부 및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재지정업소 : 맞춤형 인센티브(종량제봉투, 음식물납부칩 등) 지원

※ 지원내용은 군산시 예산지원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 통 제 출>

❍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추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일 이전에 발급한 서류는 인정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 바람

<요식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결과가 있는 업소에 한함>

❍ 위생등급 결과서 1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7층)

- 이메일 신청 : zeus1246@korea.kr

※ 우편 및 이메일 신청 시 접수확인 전화 필수(☎ 063-454-2673)


문의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 063-454-2673)

SJ TAX (☎ 070-474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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