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24. 5월 16일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대상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신청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5. 16.(목)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1.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공동사업자 및 대리인 해당, 위임장 제출 시 양측 신분증 복사본 1장 제출)
지급기간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 지급(7월 ~ 예산 소진 시)
※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민생경제팀(☎063-290-4038)
에스제이택스 (☎070-4740-2005)
사업기간
2024. 5월 16일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대상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신청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5. 16.(목)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1.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공동사업자 및 대리인 해당, 위임장 제출 시 양측 신분증 복사본 1장 제출)
지급기간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 지급(7월 ~ 예산 소진 시)
※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민생경제팀(☎063-290-4038)
에스제이택스 (☎070-474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