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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3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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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4년 3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조건

- 2024년 3분기(7‧8‧9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분류 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 보험 취득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신청기간

2024.10. 7.(월) ~ 10.25.(금) 

 ※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 동안)


접수처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 ․ 계룡 ․ 청양: 시․군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可


문의처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시군담당 부서연락번호시군담당 부서연락번호
충남도청콜센터041-120충남도청경제정책과041-635-2212
천안일자리경제과041-521-5609공주경제과041-840-8291
보령지역경제과041-930-3714아산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일자리경제과041-660-2180논산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
경제산업과042-840-2493당진지역경제과041-350-4014
금산경제과041-750-3012부여경제교통과041-830-2267
서천경제진흥과041-950-4350청양사회적경제과041-940-2322
홍성경제정책과041-630-1611예산경제과041-339-7253
태안경제진흥과041-67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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