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4년 3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조건
- 2024년 3분기(7‧8‧9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분류 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 보험 취득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신청기간
2024.10. 7.(월) ~ 10.25.(금)
※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 동안)
접수처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 ․ 계룡 ․ 청양: 시․군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可
문의처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070-4740-2005
지원대상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4년 3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조건
- 2024년 3분기(7‧8‧9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분류 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 보험 취득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신청기간
2024.10. 7.(월) ~ 10.25.(금)
※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 동안)
접수처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 ․ 계룡 ․ 청양: 시․군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可
문의처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070-474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