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 ***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47일)×365일=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 업종으로 전기요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시 ~ 18시)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070-4740-2005
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 ***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47일)×365일=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 업종으로 전기요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시 ~ 18시)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070-474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