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6. 3. 23.(월) ~ 10. 2.(금)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장까지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 제외대상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장(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준)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지원 가능)
- 공고일 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택시사업자(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해당 사업체 명의 카드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유흥·사행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종 등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최대 120만원)
▸ 전북도 지원사업 :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분 ~ 120만원까지는 익산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필요)
신청방법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3. 23. ~ 4. 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3월 23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3번 신청 3월 24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4번 신청 3월 25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5번 신청 3월 26일(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6번 신청 3월 27일(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7번 신청 3월 28일(토) : 사업자번호 끝자리 8번 신청 3월 29일(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9번 신청 3월 30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0번 신청 3월 31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1번 신청 4월 1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2번 신청 4월 2일(목) 이후 : 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과(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5층)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접수 보조(본인명의 휴대폰·사업자등록증 필수 지참)
위임사유 해당 시 제출서류 (제출처 : iksan31@korea.kr)
1. 공동대표일 시 : 통합위임장(붙임 1), 양측 신분증 사진 ※ 둘 중 1명에게 위임
2.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통합위임장(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받은 자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사업장정보 및 계좌는 사업장 대표자 기준으로 입력
▸ 다이로움 지급 해당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직계가족)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
※ 다이로움 지급은 전년도 카드매출액 7,500만원 초과 사업장만 해당
※ 다이로움 위임받을 자의 휴대폰 명의는 위임받은 자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3. 기타(동일 대표자 재창업, 사업장 대표자 변경 등)
▸ 동일 대표자 재창업 : 이전 사업장과 업종이 동일한 경우만 지원
▸ 사업장 대표자 변경 : 동일 사업장에 대해 배우자·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지원
문 의 처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소상공인과(☎063-859-5218) , 에스제이택스(☎070-4740-2005)
신청기간
2026. 3. 23.(월) ~ 10. 2.(금)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장까지 지원
▸ 제외대상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장(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준)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지원 가능)
- 공고일 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택시사업자(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해당 사업체 명의 카드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유흥·사행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종 등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최대 120만원)
▸ 전북도 지원사업 :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분 ~ 120만원까지는 익산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필요)
신청방법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3. 23. ~ 4. 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3월 25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5번 신청 3월 26일(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6번 신청
3월 27일(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7번 신청 3월 28일(토) : 사업자번호 끝자리 8번 신청
3월 29일(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9번 신청 3월 30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0번 신청
3월 31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1번 신청 4월 1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2번 신청
4월 2일(목) 이후 : 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과(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5층)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접수 보조(본인명의 휴대폰·사업자등록증 필수 지참)
위임사유 해당 시 제출서류 (제출처 : iksan31@korea.kr)
1. 공동대표일 시 : 통합위임장(붙임 1), 양측 신분증 사진 ※ 둘 중 1명에게 위임
2.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통합위임장(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받은 자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사업장정보 및 계좌는 사업장 대표자 기준으로 입력
▸ 다이로움 지급 해당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직계가족)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
※ 다이로움 지급은 전년도 카드매출액 7,500만원 초과 사업장만 해당
※ 다이로움 위임받을 자의 휴대폰 명의는 위임받은 자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3. 기타(동일 대표자 재창업, 사업장 대표자 변경 등)
▸ 동일 대표자 재창업 : 이전 사업장과 업종이 동일한 경우만 지원
▸ 사업장 대표자 변경 : 동일 사업장에 대해 배우자·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지원
문 의 처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소상공인과(☎063-859-5218) , 에스제이택스(☎070-474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