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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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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간

2026. 3. 3.(화) ~ 3. 31.(화) 17:00까지


선정규모

신규인증 10개사 및 재인증 병행


지원대상

- (신규인증) 업력 3년 이상의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업력기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소재지 기준
-본사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본점 소재지
-공장 :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기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설치ㆍ운영 중이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신청 제외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


인증혜택

①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 부여 (3년)

② 경인센티브 지원 ※신규인증에 한함

지원한도 : 인증기간(3년)동안 최대 2,000만원

- 연차별 지원한도 : 인증 1년차 최대 1,000만원 / 인증 2,3년차 최대 500만원

지원내용 : 총 소요금액(VAT 제외)의 최대 80% 지원, 기업 최소 20% 자부담

지원항목 : 마케팅, 사업화, CSR(사회적책임경영) 분야

마케팅 - 광고홍보, 홈페이지&카달로그 제작, 국내외 전시 참가, 기타 판로개척 지원

사업화 -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기타 사업화 지원

CSR - 인증취득, 사회공헌활동, 근무환경 개선, 기타 CSR 지원

③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www.egbiz.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사업문의 (☎031-259-6284) / 전산문의 (☎031-259-6299) / 이메일 : good@gbsa.or.kr

에스제이택스 경영지원팀 (☎070-4740-2005)

※ 접수기간 중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안내 해주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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